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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휴가와 연휴!! 혹시 여권 유효기간은 확인해보셨나요?
미리 준비해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은 쉽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한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과 필요한 여권사진 규격안내 및 수령시 유의사항까지 빠짐없이 확인하고 즐겁고 행복한 휴가 다녀오세요!!
<목차>
지원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or 모바일로도 쉽고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or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여권 재발급 클릭!
3. 로그인 후 유효 여권정보 조회하기
4. 약관동의 후 신청내용 작성 & 여권사진 파일 첨부
※ 여권사진 규격 안내
ㅇ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사진크기 · 배경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보다 자세한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0년 | - | 15000원 | 15불 |
여권 수령시 유의사항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