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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방법과 전입신고시 필요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고 빈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거주중인 세대주가 있을 경우 동거인전입신고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보았으니 확인 후 전입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세대 전원 또는 일부가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이동할 때 관할 기간(동 주민센터)에 본인 의 신규 거주지 전입을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 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신청방법 | 인터넷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구비서류 | 있음 (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방문 (오프라인)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하는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인터넷(온라인)
※ 정부24 >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 전입신고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동거인이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등), 직계비속(자녀,손자),배우자를 제외한 한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거인 전입신고방법은 위의 전입신고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전입신고가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정부24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 전입지(이사온 곳)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가능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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