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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시작된 제도인데요. 2024년 2차 신청이 시작되어 진행중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월세를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2. 신청시기

3. 지원대상

4. 선정기준

5. 신청방법

6. 지원금 지급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2024.02.26 ~ 2025.02.25 (1년간)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서 입력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신청서 작성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이내 보완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신청서 확인 및 저장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한시지원콜센터 1600-0777)

 

지원금 지급일 

 

지급기간: ~2026.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모두들 확인하여 꼭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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