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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시작된 제도인데요. 2024년 2차 신청이 시작되어 진행중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월세를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2024.02.26 ~ 2025.02.25 (1년간)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신청서 입력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이내 보완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한시지원콜센터 1600-0777)
지원금 지급일
지급기간: ~2026.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모두들 확인하여 꼭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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