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유형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소득지원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구인활동에 활성화를 돕는 매달 50만원씩 지원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과 연계한 교육 + 지원금까지 제공하여 취업을 응원하고 활성화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성공시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를 통해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하며 취업자들에게는 장기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원금을 받고 취업에 성공했을 때도 성공수당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구직자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이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본인이  I유형인지 II유형인지 모르겠다면 취업지원제도 신청 > ‘수급자격 모의산정’으로 나의 참여 가능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수급자격 확인하러 바로가기 

 

 

신청방법

온라인 

  • 고용24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 

 

 

 

오프라인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을 직접 작성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확인하기 

 

취업지원 신청 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