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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빛과 같은 제도인데요.
혹시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들!! 모두 주목하시고 꼭 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요건에 해당되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가능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과 지급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신청방법,선정기준,지급일까지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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