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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빛과 같은 제도인데요. 

혹시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들!! 모두 주목하시고 꼭 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요건에 해당되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가능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과 지급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신청방법,선정기준,지급일까지 확인하러 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시작된 제도인데요. 2024년 2차 신청이 시작되어 진행중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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