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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미리 알아본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하고 신청일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겠죠?
만약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지원금을 놓친다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과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을 알아보고, 신청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일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으니 꼼꼼히 살펴본 후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➊~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
➊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4)이 3백만원 이상인 |
1)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➋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 기준금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➌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대상 | 신청시기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285만원 |
맞벌이가 | 3,800만원 미 | ~ 330만원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 | 하반기 : 2024년 06월 30일 |
정기신청 |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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