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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1일부터 신청가능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간 1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1차)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경기 청년 복지포인트의 신청기간과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을 알아본 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청년 복지포인트의 선정자 발표일과 지급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자격요건 확인 후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목차>
신청기간
2024. 6. 1.(토) 09:00 ~ 6. 11.(화) 18:00
모집인원
13,000명 (1차)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4년3 ~ 5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3월, 4월, 5월)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6.01.~’24.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나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 → 자료실)
기본 제출서류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6월 신청기간이 6.1 ~ 6.11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선정자 발표
2024. 7. 10.(수) 예정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지원기간
1년(2024년 7월 ~ 2025년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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