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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다양한 이유로 실직한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자 합니다.
해당내용은 *상용근로자(1개월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로하는 사람) 기준이며, 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의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수급자격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 "내 실업급여액 계산하기" ↓ 에서 수급자격 유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절차와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원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퇴직전후로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생계 안정과 재취업하기전까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실직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꼭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보다 안정적인 여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내용
1)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입니다.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로하고 매월 25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 근로자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원(250만원×3개월×60%)
* 3개월간 총일수 = 92일(31일+30일+31일)
⇛ 구직급여일액은 ⓵ / ⓶로 계산된 48,91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②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가입기간/연령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 120일 | 120일 |
1년이상 ~ 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 ~ 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이상 ~ 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2)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서류 제출 요청 → 2)사전 확인 → 3)구직 등록 → 4)사전 교육 → 5)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6)취업 준비 → 7)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8)실업급여 지급 종료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은 고용24 마이페이지 내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4) 사전 교육
-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재취업 준비
-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재취업을 하지 못한채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고, 향후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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