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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쳐 종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하며 정산을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라면 이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의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신고기간,신고방법과 환급금지급일까지 살펴볼테니 다가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꼭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성실신고자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제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4.05.31 → 2024.09.02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07.01 → 2024.09.02 (2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월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 주고 매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확정 짓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Q :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왜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을까?
A : 아래에 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람만 종합소득세(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투잡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기타 소득 및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며, 신고의무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문자 혹은 우편으로 발송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전년도 소득 및 지출에 대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지난해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한 소득을 말하며,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신고해야 하며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특정 시점에 정기적인 수입을 벌어들인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적인 성격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연금 소득
금융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5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의 종류를 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기존 연말 정산분과 합산해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5,760,000원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PC)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신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반적으로 6월 말까지 지급되며, 신청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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