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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자격 및 지원절차와 신청방법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총정리하였으니 주목하세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상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 신청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산이 소진시 선착순으로 신청을 마감한다고 하니 지원자격요건이 되는 청년 구직자 및 이미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서 3개월을 바라보는 청년분들은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글 마지막에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신청서를 편하게 받아 볼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이란?

 

1)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

※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지원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원자격

 

-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
  •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안내

 

4)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으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준비할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신청방법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73페이지 참고
  •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77페이지 참고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일부개정).hwp
12.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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