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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동안 월20만원이하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월세만 아껴지더라도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되면 정말 망설임없이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신청대상,신청방법,청년월세지원사업의 일정 및 지급일과 제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총정리하였으니 꼼꼼히 살펴본 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신청대상
🏠 신청제외대상
🏠 신청기간
🏠 진행일정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소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연령)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③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
*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④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4 > 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신청제외대상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 진행일정
선정심사 | 2024.6월 (예정) |
심사결과 발표 | 2024.7월초 |
이의신청 접수 | 2024.7월 초 ~ 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 2024.7월 |
첫 지급일 | 2024.8월말 |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지원
※ 최대 240만원 지원
🏠 신청방법
ㅇ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 전체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가능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 (24.0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상세내역)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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