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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가오는 5월에 있을 연말정산 즉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참고해야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초에 진행한 연말정산은 기간이 지났지만 기간내 신고를 못했거나 중도퇴사자 및 프리랜서등은 5월에 있는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5월의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매달 열심히 월세를 납부한만큼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5월에 있을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3월11일이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도퇴사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글을 아래에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월세액 세액공제 방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1.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3.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제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위의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모두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중에 2024년에 혹시 이사를 했더라도 2023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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