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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가오는 5월에 있을 연말정산 즉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참고해야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초에 진행한 연말정산은 기간이 지났지만 기간내 신고를 못했거나 중도퇴사자 및 프리랜서등은 5월에 있는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5월의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매달 열심히 월세를 납부한만큼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5월에 있을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3월11일이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도퇴사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글을 아래에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 1.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3.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제출 > 증빙서류제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위의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모두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중에 2024년에 혹시 이사를 했더라도 2023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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