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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버는 사람은 더 못벌고 잘버는 사람은 더 잘버는 요즘같은 시대에서 빈부격차는 더 심하게 발생하고 저축보다 주식 혹은 비트코인,부동산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 투자도 자본이 있어야 가능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투자보다 저축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눈여겨 보세요! 보다 유익한 방법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아래 높은금리가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개설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뭔데?를 알려드리고 가입대상과 절차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신청방법을 정리했으니 꼭 신청해서 모두들 목돈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1.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
  2.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3.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가입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지원대상 기준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산출기준

구분 산출기준
가구소득  ∙ 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 가구원 산정 시
① 보장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을 우선 적용
② 보장이 없는 경우: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원가구인 부모, 형제, 자매 등 재산조사 미실시) 
소득기준 ∙ 적용: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일명 “세전”)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 및 유지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기준 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교육(총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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