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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둘러보면 취업이 잘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하락하고 구직에 대한 의욕까지 사라지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구직의욕과 자신감 강화를 위해 맞춤 프로그램 및 지원금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중.장기등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프로그램 및 지원대상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합니다.* (도전) 단기(5주 이상) 프로그램, (도전+) 중․장기(15주, 25주 이상) 프로그램
➊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세~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규모
- 구직단념청년 등
9,000명 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지자체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참여제한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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