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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가오는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과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을 알아보고, 신청유형에 따른근로장려금 지급일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신청시에는 정기신청과 달리 근로소득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산정기준은 20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을텐데요. 보다 정확한 내장려금은 아래 장려금 계산하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방법
- 홈택스
- 모바일/PC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간편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 | 하반기 : 2024년 06월 30일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 |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금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3월1일 ~ 3월15일까지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관한 정보도 정기신청일이 다가오면 업로드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ᰔᰔ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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