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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ㅣ정책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bright_clear 2024. 2. 21. 16:2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오늘은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퇴사 후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중도퇴사자의 공제항목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 및 중도퇴사자의 재취업상태 or 미취업상태별로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간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기본공제만 인정받기 때문에 세금환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꼭 신고를 하여 남은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5월 1일~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중도퇴사자 공제항목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3.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

 

중도퇴사자 공제항목

원칙적으로 퇴직 월 급여 지급 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월급을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과 세액 공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하지만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서류 제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급여 정산 시 기본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

기본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근로자),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나머지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퇴사자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1) 재취업한 경우 2) 미취업상태인 경우입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연말정산 방법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 재취업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이 이전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사업장으로 보내면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구)회사에 연락하기 불편하시다면 3월 10일 이후에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퇴사 후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 0원은 퇴사 시 세금이 모두 환급된 것이므로 추가 세금 환급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하신 업체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소화서비스 일정에 따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니 그 이후 문의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미취업 상태인 경우

  •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면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추가 공제 서류까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이 (구) 회사에 연락하기 불편하다면 3월 10일 이후에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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