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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퇴사 후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중도퇴사자의 공제항목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발급방법 및 중도퇴사자의 재취업상태 or 미취업상태별로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간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기본공제만 인정받기 때문에 세금환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꼭 신고를 하여 남은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5월 1일~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목차>
중도퇴사자 공제항목
원칙적으로 퇴직 월 급여 지급 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월급을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과 세액 공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서류 제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급여 정산 시 기본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기본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근로자),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퇴사자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1) 재취업한 경우 2) 미취업상태인 경우입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연말정산 방법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 재취업한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이 이전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사업장으로 보내면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구)회사에 연락하기 불편하시다면 3월 10일 이후에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퇴사 후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 0원은 퇴사 시 세금이 모두 환급된 것이므로 추가 세금 환급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하신 업체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소화서비스 일정에 따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니 그 이후 문의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미취업 상태인 경우
-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면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추가 공제 서류까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이 (구) 회사에 연락하기 불편하다면 3월 10일 이후에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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